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총급여와 주요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또는 추가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기본 정보
카드 사용액 (연간)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항목 (연간)
기납부세액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 소득세 + 지방소득세 합계를 입력하세요.
계산 결과
예상 추가 납부액
3,676,825원
추가 납부 예상 (더 내야 하는 금액)
결정세액 (소득세 + 지방소득세)
3,676,825원
기납부세액
0원
상세 계산 내역 보기
소득 계산
| 총급여 | 50,000,000원 |
| 근로소득공제 | −12,250,000원 |
| 근로소득금액 | 37,750,000원 |
소득공제
| 인적공제 | −1,500,000원 |
| 4대보험 공제 | −4,699,548원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0원 |
| 소득공제 합계 | −6,199,548원 |
세액 계산
| 과세표준 | 31,550,452원 |
| 산출세액 | 3,472,568원 |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 0원 |
| 의료비 세액공제 | 0원 |
| 교육비 세액공제 | 0원 |
| 기부금 세액공제 | 0원 |
| 연금저축 세액공제 | 0원 |
| 표준세액공제 | −130,000원 |
| 세액공제 합계 | −130,000원 |
결정세액
| 결정 소득세 | 3,342,568원 |
| 지방소득세 (10%) | 334,257원 |
| 결정세액 합계 | 3,676,825원 |
연말정산 계산기 사용 방법
1. 총급여(연봉)를 입력합니다. 비과세 수당 제외 전 금액입니다.
2. 부양가족 수와 20세 이하 자녀 수를 선택합니다.
3. 연간 카드 사용액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통시장별로 입력합니다.
4. 세액공제 항목(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을 입력합니다.
5.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은 1년간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더 낸 세금은 환급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 납부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 차이는 무엇인가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분부터 공제가 적용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시 한도 3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연간 6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 초과 시 1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표준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연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