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액과 수급 기간을 계산하세요.
고용 정보 입력
원
* 퇴직 전 3개월간의 월 평균 급여(세전)를 입력하세요.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계산 결과
일 실업급여
63,104원
수급 기간
180일
약 6개월
총 수급액
11,358,720원
산정 상세
| 1일 평균임금 | 100,000원 |
| 소정급여일액 (60%) | 63,104원 |
| 임금 대체율 | 63.1% |
| 수급 기간 | 180일 (약 6개월) |
| 총 수급액 | 11,358,720원 |
실업급여 수급 기간표 (일)
| 나이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 | 150 | 180 | 210 | 240 |
| 50세 이상·장애인 | 120 | 180 | 210 | 240 | 270 |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 방법
1. 만 나이를 선택합니다. 50세 이상은 수급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2.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선택합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급 기간이 늘어납니다.
3. 퇴직 전 3개월 월 평균 급여를 입력하면 일 실업급여와 총 수급액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가 있으면 수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소정급여일액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6년 기준 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최저임금의 80% × 8시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얼마인가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더 긴 수급 기간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나요?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는 가능하지만,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